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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은 상당히 크다 2021-11-17

경기 남부에서 건설업을 하는 J 기업의 남 대표는 15년 전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했으나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J 기업은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4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5년 전 정년퇴임을 한 정 씨는 친척인 K 유통사 대표가 1998년 기업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명의 수탁자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 거주지역의 시청에서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정 씨가 소유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 씨는 친척에게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으나 안면 몰수하며 회피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 외에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주식 환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명의 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 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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