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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2015년에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2015-06-24

법인의 입장에서 2015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법에서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물론, 임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한 가지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임원간의 형편성이 어긋난다는 판단에 의하여 임원에 대해서도 중간 정산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4년 12월 26일 입법예고하고, 2015년 2월 3일 확정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임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금년(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기 원하는 법인은 무조건 금년까지는 실행한다. 내년부터는 활용하고 싶어도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가장 많이 실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9월~10월에 묻어서 가자는 분위기다. 또한,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올해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것으로 추정해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자는 입장이다.

둘째, 퇴직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전체 근속년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3년 평균급여가 1,500만 원을 수령하는 임원의 경우 퇴직금한도(3년 연평균 환산액의 30%)를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 6월 30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77,400만 원(실효세율 9.2%), 2016년 6월 30일 82,800만 원(11.8%), 2017년 6월 30일 88,200만 원(14.2%), 2018년 6월 30일 93,600만 원(16.4%), 2019년 6월 30일 99,000만 원(18.4%), 2020년 6월 30일 104,400만 원(20.3%)로 실효세율이 계속 늘어나게 됨을 볼 수 있다.

셋째, 퇴직소득세 적용비율(안분계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 26일(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법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을 한 가지 개정하였는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안분계산 하는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나오는데, 이 안분계산해 적용되는 퇴직금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넷째, 현금 없이도 가능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 한 가지가 사라진다. 가지급금이 1억 이상인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또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현금이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되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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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50624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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